경찰,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특별단속으로 3억8000만원 압수

      2019.02.17 09:00   수정 : 2019.02.17 10:22기사원문

경찰이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 결과 286명을 검거하고 3억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2건, 286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총 3억7921만원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이 여전하다는 민원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게임기 압수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7% 늘었다. 특히 현금 압수는 137% 늘어나며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집중단속 유형은 살펴보면 환전, 개·변조, 사행성게임물 제공 등이 많았다. 불법 환전 단속 사례의 경우 98건으로 전년 대비 133 늘어났다.

경찰청에서는 기업형 불법풍속업소, 실업주 추적수사, 범죄수익금 환수(기소 전 몰수보전) 등 불법영업 차단을 위해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인원을 28명 보강해 총 152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법률전문가와 게임관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7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불법게임장 확산 방지를 위해 3월중 외부전문가 자문위원과 회의를 개최하고, 4~5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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