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싸움이 사람싸움으로...10대 견주 뺨 때린 50대, 벌금형

      2019.02.18 10:23   수정 : 2019.02.18 10:23기사원문

자신의 개가 다른 개에게 물릴 것 같다는 이유로 10대 견주 뺨을 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한혜윤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모 중학교 인근 벤치에서 쉬고 있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도 함께였다. 갑자기 A씨 반려견이 B군(19)이 데려온 대형견 골든리트리버에게 달려들었다. B군의 개는 목줄이 채워져 있었다.

A씨는 ‘대형견이 자신 개를 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골든리트리버를 발로 찼다. B군에게 “미친 XX, 사이코 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B군도 “상대방 아줌마가 욕을 하면서 개를 차니까 저도 흥분을 해서 같이 욕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결국 말다툼 끝에 격분한 A씨는 B군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목격자들) 증언 등을 모두 종합하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도사견 등 맹견에게 입마개까지 씌우지 않으면 견주에게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내달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개 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견 기준)을 부과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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