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3곳 조성

      2019.02.18 11:10   수정 : 2019.02.18 13:37기사원문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공항으로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인 지역내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됐다고 18일 밝혔다.

드론 시험비행장은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으로,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기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성남 기업의 드론 시험 비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드론 시험비행장은 판교에 입주한 22개 드론 기업이 무인동력비행장치 개발과 시험 비행에 드는 시간,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을 고려해 시와 공군이 협의 선정했다.

3곳 시험 비행장에서는 각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내, 반경은 900m 내로 각각 제한된다.

시가 통제·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비행 감독·관리를 지원한다.


드론 시험 비행은 해당 기업이 성남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달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와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면서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험비행장 마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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