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왕으로 모셔라" 아파트 회장, 경비원에 음란물 보여주며..

      2019.02.18 14:42   수정 : 2019.03.28 13:32기사원문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측 주장
"현직 회장에 압력 행사…경비원 부당해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직 주민자치회장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고 현직 주민자치회장에게 해당 경비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을 지낸 A씨는 재임 당시 경비원인 B씨에게 "월급 주는 나를 왕으로 모셔라"라고 말하거나 잔심부름을 시키고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주는 등 갑질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 한 택배기사가 실수로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을 B씨의 근무태만으로 몰아 B씨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현직 주민자치회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B씨는 1년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 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계약 만료자가 아닌 해고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B씨는 A씨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부당 해고자"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갑질을 일삼은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현직 주민자치회장은 입주자 회의를 다시 소집해 B씨의 해고 문제를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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