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선정적 기사·광고 판단 엄격해진다
2019.02.18 17:37
수정 : 2019.02.18 17:37기사원문
평가위는 지난 15일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관련 회의를 열어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적극적 차단, 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정리 등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은경 제2소위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뉴스제휴 심사 기준인 정량·정성 평가규정 개정도 단행했다.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비율 등 정량 평가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이고, 저널리즘 품질 요소·윤리적 요소·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를 7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다.
평가 항목 중 일부를 개정하고 재평가 주기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였다.
강주안 제1소위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2018년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에서 뉴스스탠드 10개사, 뉴스검색 38개사가 신규 제휴 매체로 선정됐다. 포털 뉴스 사이트에 인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전송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심사 기준을 통과한 매체는 없었다.
평가위는 지난해 3~12월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해 2곳에 대해 제휴유형을 변경하고, 3곳에는 계약해지 조처를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