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제주 우도주민,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발

      2019.02.19 10:08   수정 : 2019.02.19 10:09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우도면 주민들로 구성된 우도해양국립공원 저지 위원회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게 우도 해양국립공원을 반대하는 이유와 우도 주민 반대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에 반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규제 때문이다. 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양국립공원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묶여 항만 건설, 해안도로 정비, 우도해산물특구, 공동목욕탕, 도시가스 보급 등 주민 숙원사업과 복지 편의시설을 포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양국립공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존 주민 숙원사업들이 모두 갖춰진 후 생각해볼 것"이라며 공원 지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주국립공원 면적을 610㎢로 조정했다. 제주국립공원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한 가운데, 서귀포·추자도·우도·마라·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등 6개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으며, 자연생태·지질지역 249㎢를 신규 공원구역으로 편입했다.
이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에 비해 4배 정도 큰 규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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