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1·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2019.02.19 22:42
수정 : 2019.02.19 22:45기사원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도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의 효력이 모두 정지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숨 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2차 제재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12일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감사인 지정 3년,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등의 1차 제재를 내리는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과 추가투자약정을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금감원의 재감리 보고서를 토대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차 제재를 내렸으나 행정법원에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증선위는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해 지난 7일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본안 소송의 판결은 1~2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