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 악성폭력 엄정 단속…"TF설치, 피해자 보호"

      2019.02.20 12:00   수정 : 2019.02.20 12:00기사원문

#1 . 지난 1월 새벽, 대구에서는 술에 취한 고등학생 10여명이 행인 3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하는 상해사건이 발생했다. A씨(26)는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안와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 지난달 대구에서는 새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탑승한 김모씨(40)가 여성 택시 운전자인 이모씨(62)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자수해 받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근 불안을 가중시키는 '생활주변 악성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60일 간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내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주취폭력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 체육 지도자와 선수 간 교육·훈계를 빙자한 체벌 등이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영세 업소의 불법 갈취나 술에 취해 상습 폭행, 영업방해 등을 일삼는 주취 폭력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생안·형사·정보·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범죄 예방에서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보복 우려로 인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다음달 3일까지는 전 첩보수집 기간 운영을 통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고자 보호,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국민제보 앱·익명 신고함'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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