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럭셔리카 최초로 '한국형 레몬법' 적용
2019.02.20 14:29
수정 : 2019.02.20 14:29기사원문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모터카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소 행사에서 "한국의 럭셔리카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일정 기간(주행거리) 이내에 하자가 재발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있으려면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대부분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레몬법 적용에 동참하고 있으나 수입차 브랜드는 아직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오트보쉬 CEO는 "한국 고객을 위해 최상의 품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레몬법 적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을 연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는 기존의 서울 청담 전시장을 확장 이전해 '글로벌 1호' 부티크로 새롭게 탄생했다.
단순히 차량 전시·구매 뿐 아니라 휠 같은 부품이나 공예품, 예술품을 함께 전시하는 등 고객 중심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마련됐다. 주력 모델인 팬텀을 비롯해 고스트, 레이스, 컬리넌 등 전 라인업 전시가 가능한 규모이며 개소를 기념해 전 세계에서 단 35대만 생산되는 실버 고스트 컬렉션 차량도 특별 전시된다.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123대를 팔매하며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00대를 넘긴 바 있다. 이는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판매 실적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