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단체 ‘조합장 위력 간음 사건’ 상고 촉구 시위

      2019.02.20 18:42   수정 : 2019.02.20 18:42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해 제주도내 여성단체들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나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지검 앞에서 검찰의 즉각적 상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상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