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어린이집 원장 60세 정년‘ 조례 무효訴 대법원서 각하

      2019.02.21 11:59   수정 : 2019.02.21 11:59기사원문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제한한 조례가 유효한지를 놓고 어린이집 원장과 지방자치단체간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심 도중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의 공립어린이집 원장 박모씨와 조모씨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소송의 발단은 부산진구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60세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비롯됐다.

부산진구는 2015년 7월 이 조례를 근거로 원장의 정년이 됐다며 2012년부터 위탁계약을 맺고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박씨와 조씨의 어린이집에 대해 새 위탁자를 공모했다.
당시 이들 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위탁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계약기간 만료(2017년 12월)가 2년 남은 상태였다.

이에 두 원장은 “부산진구의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부산진구의 정년 조항은 어린이집 원장이 60세를 초과해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은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령자고용법도 사업주에게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할 뿐 법령으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결국 부산진구의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할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하는 2017년 12월까지 공립어린이집 원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7년 12월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됐다”며 “설령 원장 지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어린이집 원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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