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찰청, 초등 취학아동 49만여명 소재파악...미확인 19명 끝까지 파악
2019.02.21 12:00
수정 : 2019.02.21 12:00기사원문
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왔으며,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유선통화 등)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하여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들(14명, 74%)로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하여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출석독촉 조치 절차 명확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강화 △학교·교육청에 주민등록정보 및 출입국 사실 확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업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