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2019.02.21 14:29
수정 : 2019.02.21 14:29기사원문
시는 그동안 시청 홈페이지에 각종 금품·향응 수수 및 성폭력, 청탁행위 등에 대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신고자의 신분노출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에 소극적이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 추적방지, 로그파일 자동삭제 기능을 통해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시청 직원 및 시민들은 부패행위를 인지할 경우 익명으로 시청홈페이지 내 시민광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금품·향응·편의수수·공금횡령·특혜제공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체의 비위행위다.
임용섭 시 감사관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면 부정부패 사전예방과 자정효과로 부패 감소 및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