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최대 18% 반덤핑관세 부과
2019.02.21 15:13
수정 : 2019.02.21 15:13기사원문
무역위원회는 제385차 회의를 열어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만·이탈리아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이날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는 종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300만t대) 수준이다.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40%대를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3~5월), 공청회(5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