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월부터 시민자치학교 운영
2019.02.21 15:50
수정 : 2019.02.21 15:50기사원문
창원 시민자치학교는 지난 15일 공포된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마을 의제 선정과 해결 방안 모색 등 실무 능력 함양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읍면동별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은 마을 의제 선정과 해결 방안 모색 및 실행 교육을 통해 탄탄한 실전 주민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선 공무원과 교수로 구성된 주민자치 전문가 자문 집단 운영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명표 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자치학교가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와 소통 촉진을 위한 시민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시민 참여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