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노사 상생협약하면 법인세 감면 등 패키지 지원키로

      2019.02.21 17:05   수정 : 2019.02.21 23:23기사원문
정부와 지자체가 노사민정의 상생협약 준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 재정사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근로자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등이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민정이 각자의 상생역할을 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중앙정부가 함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역·업종 특성을 감안해 최소 고용규모 및 투자규모도 설정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노사협약을 거쳐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지원방식은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 협력형은 대기업의 신규 투자 시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지원한다.

근로자에게는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 직장 어린이집 확대, 산단 복합문화센터 등을, 기업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대기업 9~14%), 지방세 감면, 관내 도로건설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투자 촉진형은 생산성 저조, 입지 확보 등에 애로를 겪는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지원한다. 입지지원, 설비 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이다.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비 지원 등을, 기업에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임대료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설비투자 금융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노사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기업에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5→1%), 수의계약 허용,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동산 취득세 50% 이상 감면·재산세 75% 5년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등이 제공된다.

중앙정부는 기업에 대해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를 할인하고, 펀드지원, 중소 전용자금 마련, 우대보증 공급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3~10%포인트 가산 및 한도 상향, 국유지 대부요율 인하(5→1%), 최대 50년의 장기임대, 수의계약,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를 감면키로 했다.

근로자에게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3년간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복합문화센터 등 산단내 편의시설 확충, 지역 직업계고·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4분기내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 내 상생형 지역일자리 2~3곳을 발굴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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