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현미경 과세’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임대료 상승 후폭풍은 우려
2019.02.21 17:52
수정 : 2019.02.21 17:52기사원문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신고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될 수 있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고액전세자에 대한 스크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대상은 주택으로 한정해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의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가 되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된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확인되는 구조다.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에 따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공평과세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임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주택은 전체의 77.2%인 520만가구에 달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앞으로 전·월세 신고를 피할 수 없게 되면 임대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기대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 부담 증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월세에 이를 전가하거나, 급작스러운 세부담 증가로 민간임대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예림 변호사(법부법인 정향)는 "임대료 노출로 인해 젊은 신혼부부 등이 증여세를 내는 상황이 생기거나, 임대인이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높여 손실을 만회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