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19.02.21 18:09   수정 : 2019.02.21 18:09기사원문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경남도는 21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2일 도내 1300여 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22일이 짝수 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 직원을 비롯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부재를 해제하고 시내버스 운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 등 사업장 운영을 조정해야 하며, 도내 1161개 건설공사현장은 공사시간 단축 및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석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도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