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가결

      2019.02.22 05:01   수정 : 2019.02.22 05:01기사원문


[군포=강근주 기자]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군포시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가결했다.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집행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실시계획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계획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 이 조례에 담겨있다.




김귀근 의원은 “그동안 성복임, 이길호, 신금자, 이우천 의원과 충분한 논의와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의원과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열어 문제점을 보완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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