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추진 단체장에게 듣는다〕허성무 창원시장,“특례시 지정 창원 제2의 도약기 맞을 것"
2019.02.24 15:33
수정 : 2019.02.24 15:33기사원문
“최근 정부가 창원국가산단을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시범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특례시까지 지정되면 창원시가 제2의 도약을 위한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특례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특레시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일성(一聲)이다.
허 시장은 “창원의 면적은 서울보다 넓고 수원의 6배, 성남의 5배 이상인데다, 3개시 통합에 따른 인구 106만의 광역행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획일적인 자치제도에서 벗어나 큰 덩치에 어울리는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특례시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도시규모와 지역실정을 무시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수요에 비해 자치권한이 부족해 독자적인 광역행정 추진이 어려워 도시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는 특례시 실현을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특히 정부가 지난해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특례시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수원·용인·고양시 등 특례시를 추진하는 3개 시와 함께 국회 정책토론회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허 시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할 것”이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자치권한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효율적인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특례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재정수요에 적합한 수준의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란게 그의 관측이다. 지난 2013년 창원·수원·용인·고양시가 시행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 결과, 시가 도세로 100원을 납부하면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30원이 교부됐으나 특례시 공동과세를 적용하면 60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 시 재정이 대폭 늘어난다. 도 단위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정책 결정이 가능해지며, 기존 실·국·본부를 2~3개 더 설치할 수 있다
해결해야할 문제도 만만찮다. 우선 특례시 지정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명 유지가 가장 핵심이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기존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시의 통합으로 ‘통합창원시’라는 대한민국 통합도시 1호로 출범했다. 창원시의 인구는 통합 이듬해인 2011년 109만1881명을 정점으로 지난 8년간 연평균 0.51%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105만3601명으로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 제2신항 후보지로 지정된 진해구의 인구가 8년 연속 1.02% 증가한데 힘입어 최근 전체 인구 감소율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허 시장은 “저출산·고령화와 학교 및 직장문제로 이사하거나 주택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아 빠져나가는 것이 인구감소 원인”이라며 “그 중에서도 저렴한 주택지를 찾아 시외로 빠져나가는 인구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3개 시의 통합과정에서 비롯된 시민들의 갈등과 광역단체인 경남도와의 관계설정도 또 다른 과제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오랜 역사와 전통의 마산지역 주민들과 신항을 배경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진해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어서다. 지역정치인들의 이해까지 맞물리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으면서 ‘한 지붕 세가족’의 모습으로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다.
경남도와의 관계는 10여 년 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빠져나간 데다, 수부도시인 창원시마저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남도의 입장에선 마치 손과 발이 잘린 것처럼 여러모로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다.
허 시장은 “특례시가 정부의 지방분권 프로세스 차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경남도와의 소통과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남도와 특례시에 부여되는 자치권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