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보호소 자율성 개선, 구금 대안 마련해야"
2019.02.22 13:40
수정 : 2019.02.22 13:40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신청자 등 외국인보호소 입소자들에 대해 자율성이 확대된 방식으로 보호소가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나 친 인권적으로 보호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대안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등에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뜻한다.
이와 함께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상시 마련해 운영할 것과,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 다국어영상 안내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보호소에 3개월 이상 수용돼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으로 나타났다. 최장 3년 2개월 간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인권위는 "보호 외국인들은 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종일 거실에 갇혀 지내야 한다"며 "거실 밖 일정 구역 안에서라도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동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호소에 기한 없이 구금되는 외국인을 위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속 과정에서 얻는 트라우마를 고려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