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매각 결국 유찰
2019.02.22 16:09
수정 : 2019.02.22 16:09기사원문
성동조선해양 매각이 결국 유찰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싱가포르계 펀드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면서다. 매각 관련 시간이 부족한만큼 빠르면 3월 말 스토킹호스 방식의 재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내 전략적투자자(SI)와 컨소시엄을 이룬 싱가포르계 A펀드는 이날 이행보증금 납입을 하지 못했다.
A펀드는 청산가치를 훨씬 상회하고 법원이 정한 최저 입찰가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매각가격을 제시해 기대를 모았었다.
이에 따라 스토킹호스 방식의 재매각이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으로 사전에 인수 예정자를 확보한 후, 공개경쟁입찰에서 해당 경매가 무산되면 인수예정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매각이 무산될 염려가 거의 없어 매도자 입장에선 안정성을 갖고 회생절차에 임할 수 있다.
성동조선의 3개 야드 중 2야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최신 설비를 갖췄다. 부지 면적 92만8769㎡에 최대 32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다. 대형 조선 3사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성동조선은 2003년 ‘성동기공’이라는 이름으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설립됐다. 현재 사명은 2004년에 변경된 것이다. 성동조선은 194만4000㎡(약 59만 평) 규모 야드에 8만t급 플로팅 도크와 골리앗크레인 4기(450t, 700t, 750t, 900t)를 갖추고 있다.
성동조선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각각 1조7250억원, 8559억900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집계된 수치다. 회생담보권은 △한국수출입은행(7560억원) △하나은행(300억원) △신한은행(236억원) △군인공제회(2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회생담보권의 88.4%, 회생채권의 77%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