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때 범죄로 연금거부된 부사관 구제..“소년법상 형 선고 안된 것으로 간주“

      2019.02.24 09:33   수정 : 2019.02.24 09:33기사원문
32년간 복무하다가 명예제대한 부사관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퇴역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가 대법원 판결로 구제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육군 원사 출신인 최모씨가 국가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1983년 하사관으로 입대해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한 최씨는 입대 직전인 1982년 7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실을 뒤늦게 드러나면서 하사관 임용이 무효가 되고 퇴역연금마저 지급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최씨의 생년월일을 범죄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으로 인정할지, 2016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정할지 였다.

최씨의 생년월일을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1962년 5월 19일'로 인정하면 범죄 당시 성인에 해당하지만,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1963년 5월 19일'로 인정하면 미성년자에 해당돼 소년법 적용이 가능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에는 하사관 임용 등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1·2심은 뒤늦게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친다고 해서 오래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로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 범죄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온 생년월일이 적법하게 수정된 만큼 형사판결이 확정된 1982년 7월 당시에는 소년범으로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생년월일을 과거 형사판결 당시 존재했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해 1962년 5월 19일로 추정한 뒤 범죄 당시 최씨가 소년이 아니어서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소년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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