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역 매장 위탁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2019.02.25 06:00   수정 : 2019.02.25 06:00기사원문


한국철도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이들이 속한 전국철도노조 역시 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관광레저 및 테마파크, 열차 내 승무서비스 사업 등을 맡고 있는 코레일 자회사다.



전국철도노조는 2015년 4월 코레일관광개발에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철도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철도노조 신청을 받아들여 ‘코레일관광개발이 철도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이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레일관광개발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코레일관광개발은 “전국철도노조는 독립사업자인 매점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고,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어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만큼 노조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 측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다”며 “매점운영자들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국철도노조는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장운영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노무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코레일 측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장 운영자들은 휴점을 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고, 코레일 측이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하며 소집회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했다”며 “매점운영자들은 어느 정도는 코레일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노조법상 매점운영자들이 근로자가 아니고 철도노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단정해 코레일관광개발에 철도조노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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