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어 김기춘도... "심장 돌연사 가능성... 구속 정지해달라”

      2019.02.25 17:55   수정 : 2019.02.25 17:55기사원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받아 구속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심장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집행 정지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5일 김 전 실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은 심장수술을 한 80세 고령 환자”라며 “의료기록을 검토한 의사들이 심장돌연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20일 요청한 바 있다. 구속집행 정지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하되 집행만 정지해 석방하는 제도로 병세가 중하거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을 사유로 주로 활용된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무엇보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건데 정의구현도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게 아닌지 변호인이 말하고 싶다"며 "구치소에서 가라고 한 병원 의사가 심장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피고인이 치료받는 병원 의사도 구체적인 사유로 상당히 중한 상태에 있어 신속히 이송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료기록을 검토한 다른 병원 의사도 최근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심장돌연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기각당했다.


한편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지난 20일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을 겪고 있어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김기춘 #이명박 #돌연사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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