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근무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어린이집 불량원장들 적발
2019.02.26 11:04
수정 : 2019.02.26 11:07기사원문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국가 보조금을 받은 보육시설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가 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47건(23.4%), ‘급식 부적정 운영’이 19건(9.5%)으로 뒤를 이었다.
논란이 됐던 ‘운영비 사적 사용’에 대한 신고도 14건(6.9%)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표문에는 적발된 보육시설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C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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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