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조직 검거.."부동산 중개인도 처벌"

      2019.02.26 12:00   수정 : 2019.02.26 12:00기사원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알선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고용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A씨(39)와 중간관리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와 중간관리책, 부동산 중개인 및 공급책, 외국인 성매매 여성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하루 20여명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최대 30만원을 받으며 업소를 운영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강남구의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임차하고 브로커로부터 소개 받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39) 등 중간관리책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성매수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수남에게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매 알선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준 부동산 중개인과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는 일명 '에이전시'를 운영한 브로커에게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800만원과 범죄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 과세 자료로 통보하고, 수익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증면제국가 증가 등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며 "조직적 성매매 업소 운영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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