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품질인증, 현장심사 없애고 우수제품에 인센티브
2019.02.27 13:11
수정 : 2019.02.27 13:11기사원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가 3월부터 개선돼 국산 SW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SW 제품의 품질인증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현장심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었는데, 현장심사 폐지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 환급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SW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는 낮은 품질의 SW 제품 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해 다른 제품의 시험에 투입함으로써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SW 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완횟수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시험으로 인한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인증을 한 번에 통과하면서 인증소요기간도 빨라지고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SW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어 SW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SW 품질인증 제도는 그간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해 중소 SW 제품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가에 기여해 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