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템플턴투신 중징계 유력
2019.02.27 16:34
수정 : 2019.02.27 16:34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프랭클린템플턴투신에 ‘뱅크론펀드’ 디폴트 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향후 삼성액티브운용과 합병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템플턴투신의 뱅크론펀드 디폴트 사태에 대해 리스크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수준과 임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외국계운용사를 상대로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한 적은 이례적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1월 말에 템플턴투신에 중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통보했다”며 “템플턴투신은 이번 파장이 외국계운용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적극 소명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 역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 전방위로 살핀 이후 원칙에 입각해 관련 사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중징계 안이 현실화된다면, 삼성액티브운용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합병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며 “기관경고를 맞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몫은 합병하는 주최인 삼성액티브운용까지 떠안게 된다. 요즘 같은 펀드 침체기에 리스크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삼성액티브운용 측은 금감원의 징계 절차 등이 모두 마무리 될 때까지 사안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재심에서 중징계 안이 나오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될 때까지 통상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만일 투자자 소송 등의 변수가 생긴다고 감안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양 사의 합병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레 나온다.
애초 템플턴투신과 삼성액티브운용은 지난해 8월1일 합병키로 했지만, 뱅크론펀드 디폴트 사태로 인해 합병 일정이 무기한 연기 된 상태다. 실제 뱅크론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여의도 템플턴투신 본사에 대해 현장 부문 검사에 돌입했다.
일명 ‘뱅크론펀드’ 디폴트 사건은 지난해 6월 말 템플턴투신이 운용한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뱅크론펀드)에서 편입한 자산들 일부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템플턴이 그동안 편입한 회사의 대출채권이 주식으로 전환 돼 평가금액이 하락하고 펀드 기준가에 직격탄을 미친 것이다.
더욱이 템플턴이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판매사와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늑장공시’를 해 더욱 비난을 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