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짝퉁 나이키' 7천켤레 판 30대 징역 4년

      2019.03.01 15:30   수정 : 2019.03.25 10:01기사원문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法 "사기 피해자 수천명 달해…상표권자 피해도 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짝퉁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이를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억4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김씨는 2017년 5월 인터넷 오픈마켓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뒤 이듬해 4월까지 총 8002회에 걸쳐 피해자 6814명에게 '짝퉁'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7억4400여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가짜 신발을 10만원 내외의 가격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키 운동화 위조품은 7380켤레(정품가액 16억4000여만원), 컨버스 운동화 위조품은 670켤레(1억여원)를 각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격을 볼 때 피해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운동화가 정품이 아닌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Δ가짜 운동화 가격이 진품 소매가격의 50~60% 수준이며 도매가격과 비슷한 점 Δ피해자들이 가품인줄 알았다면 해당 가격을 내고 사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Δ정품 신발을 싸게 판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판사는 "김씨가 판매한 가품의 수량과 판매금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수천명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상표권자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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