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청구, '김앤장'이 방패

      2019.03.02 18:34   수정 : 2019.03.02 19:36기사원문


검찰이 요트 세 척과 광안대교를 연이어 들이받은 러시아화물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 측은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2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씨그랜드호(Sea Grand·5998t) 선장 A씨(43)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부산해경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두 명이 A씨에 대한 변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8일 부산 용호부두를 출항한 직후 요트 세 척과 광안대교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씨그랜드호가 해경과 VTS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배를 움직여 광안대교에 충돌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건 직후 이뤄진 음주측정에선 혈중 알코올농도 0.086%가 나왔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배를 몰아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요트와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건 사실이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음주가 이뤄진 건 충돌사고 이후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고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항로를 이탈해 광안대교로 향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발생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당일 시계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사고 직후엔 음주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 술을 마시는 걸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고 이후 해당 선박에 올라 용호부두까지 조선한 도선사 역시, 날씨는 물론 기기고장 등 선박운항에 지장을 미칠 만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장 A씨와 함께 선교에 있었던 항해사 B씨, 조타수 C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선박에는 모두 15명의 러시아 국적 선원이 탑승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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