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산·한투부동산·대신자산, 부동산신탁 신규 사업자로 선정
2019.03.03 16:49
수정 : 2019.03.03 16:49기사원문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이 10년 만에 부동산신탁 신규 사업자로 등장한다. 예비인가가 결정된 만큼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가 신청 뒤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관련 절차가 끝난다.
금융위는 3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의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들의 사업계획 등이 적합·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원스톱 부동산 자산 밸류업 서비스, 노후·낙후지역의 재생 및 개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리테일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 개척, 리츠(REITs)를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2030 재산증식신탁(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후분양 지원 신탁(후분양 차입형 토지신탁), 1+1 신탁(1보유 1주거이전 갑종관리신탁), 미니개발 신탁(소규모주택 차입형 토지신탁), 100세 신탁(노후 갑종관리신탁) 등이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됐다. 펀드·리츠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가로주택 정비, 도심공원 조성, 창업클러스터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다.
이번 예비인가는 본인가 전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 선임은 물론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조건부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한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을 말한다.
금융위는 최초 인가 시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고,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인 인가 후 2년 경과시점부터 해당 업무를 영위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들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신탁사는 지난 1991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11곳이 인가를 받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