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수 이어 심박수· 간수치 등등 4월 '건강증진형 보험' 쏟아질듯

      2019.03.03 16:52   수정 : 2019.03.03 16:52기사원문
이르면 4월부터 '걸음 수' 뿐만 아니라 당뇨, 심박수, 간수치 등 가입자의 다양한 건강상태를 접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의료법에 막혀 '걸음 수'에 국한된 상황이었다.

3일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요청한 '보험사나 헬스케어 서비스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건강상태나 질병유무에 관한 정보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달중에 결론 지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요청한)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 마무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3월 중으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의 건강 관리 정도를 전자기기로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핀테크 기술과 접목해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태평삼대 플러스'는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과 연계해 걸음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애니핏'은 걷기, 달리기, 등산 등 평상시에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대상으로 한다. 흥국생명은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환급해주는 '걸으면베리굿 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

AIA생명의 '(무)100세시대 걸작건강보험'은 바이탈리티 통합형 가입시 AIA바이탈리티앱을 통해 걸음 수 등으로 쌓은 포인트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오렌지라이프의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은 걷기운동 앱인 '닐리리만보'를 활용해 1년간 '일 평균 1만보 걷기'를 실천하면 달성한 개월수를 반영해 월 보험료 일부를 '만보달성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지금까지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의료법에 막혀 '걸음 수'에 국한된 상황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진출하려 해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오는 9월에 금융위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 더 시급한 것은 복지부의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해석위원회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사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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