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세무사 "확 바뀐 세법, 부동산 절세전략 점검을"

      2019.03.03 18:04   수정 : 2019.03.03 18:04기사원문
경기 둔화 우려,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집값 잡는'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부동산시장도 움츠러들고 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뾰족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국가대표 재테크 전문가들이 지난달 27일 '제11회 FN 재테크쇼 : 2019년 펀드마을'에 모였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세법이 확 달라진다.


이승준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세무사는 '제11회 FN 재테크쇼 : 2019년 펀드마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이 과세가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절세 전략이 투자만큼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진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장 올해부터 5%씩 인상돼 2022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축소된다. 내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한다.

또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소멸해 분리과세 한다. 이 세무사는 "서울에 있는 시세 15억원, 취득가 3억원의 아파트를 보유 중인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매도시 양도세를 6억4600만원 납부해야 한다"면서 "양도차익이 큰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증여를 활용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을 활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자산 보유자가 살아있을 때 넘겨주는 방식이다.
배우자는 6억원, 자녀 등 직계존속과 손주 등 직계비속은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매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시세가 낮게 형성됐을 때 아파트를 증여하면 떨어진 집값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1주택자라면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 거주 요건이 있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면서 "변화하는 부동산 대책과 세법으로 주택을 보유중이거나 팔 예정이라면 절세법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이환주 기자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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