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5일부터 시행

      2019.03.05 06:00   수정 : 2019.03.05 06:00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용역종심제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기존제도와 다른 점이다.



용역종심제를 통해 발주청은 기술·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으며 업체 입장에서도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도 의무화했다.
또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했다.

국토부는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용역종심제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마련·보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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