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6.2%만 개학연기… 서울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
2019.03.04 17:20
수정 : 2019.03.04 17:20기사원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연기 투쟁'에 돌입했지만 당초 우려했던 보육대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당수 유치원이 개학연기에 불참한 데다가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정하면서 한유총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5일에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한유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개학연기를 강행한 한유총은 정부의 압박과 유치원들의 협조 거부로 추진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 중 불법적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는 239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6.2%로 확인됐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원이고, 자체돌봄도 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개원으로 조사됐다.
미개원 상태이나 불법적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개원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은 280개(7.2%)에 불과했다. 한유총이 주장했던 1600여개 유치원에서 한참 모자란 수치다.
유치원 개학연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돌봄공백도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 긴급돌봄 신청을 통해 접수받은 건수는 821건이었으나 4일 실제 긴급돌봄 이용 유아 수는 308명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취소가 발생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과장은 "개학연기 유치원 중에서도 자체돌봄은 제공하는 곳이 많아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면서 "3일 기준 전국적으로 1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개학하지 않는 유치원은 물론 자체돌봄만 제공하는 유치원도 시정명령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개학연기 후 자체돌봄만 하는 것도 학사과정을 변칙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집단행동 강요 정황이 있는 한유총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논의할 때마다 (한유총은) 학부모를 볼모로 삼으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제자리를 걸었다"며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