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하우스' 종사자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이주 보상 촉구"

      2019.03.05 16:26   수정 : 2019.03.05 16:26기사원문

인천의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보상을 촉구했다.

인천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로 구성된 숭의동(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대표 오창이) 10여 명은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탈성매매 대책 마련과 이주 보상을 촉구했다.

오 대표는 “8년 동안 업주로부터 부당한 조건 속에서도 오롯이 가족을 부양하고자 성매매 일을 선택했다”며 “이 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보상을 주장했다.

오 대표는 "재개발이익에 혈안이 된 그들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퇴거하라는 통보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주들은 과거에는 모두 포주들이었다"며 "우리가 벌어준 돈 60% 이상을 갈취해 건물을 사고 호의호식하던 이들이 이제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옐로하우스는 1962년 인천항 주변에서 이전해 조성돼 최근까지 인천의 마지막 집장촌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미추홀구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가 확정됐다.

대책위는 실효성 있는 탈성매매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오 대표는 "40명이 아직 업소를 지키고 있는데, 일년에 4명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 계획에 따르면 10년이 걸린다"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을 우리와 의논 한번 해보지 않고 발표해 온갖 욕설과 성토를 감내해야 했다"며 "지역 재개발조합은 보상 문제를 구청에 떠넘겨 행정당국이 우리를 돕지는 못할망정 일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공약을 하루빨리 실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공포한 바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성매매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직업 훈련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총 지원 금액은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연간 최대 22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옐로하우스 #보상 #탈성매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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