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 유통 전면 금지

      2019.03.06 12:00   수정 : 2019.03.06 12:00기사원문

'해피벌룬'의 원료로 악용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환각 목적의 아산화질소 흡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과 함께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이용되나, 유흥주점 등에서는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담아 흡입하는 방식의 '해피벌룬'의 원료로 악용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7년 7월에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및 해당 목적의 소지와 판매를 금지했다.

최근에는 강남 클럽 '버닝썬'의 이사직을 맡았던 가수 빅뱅의 멤버 승리가 과거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한다. 아산화질소 보관은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 충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각 부처는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고, 해외 흡입 시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부처 한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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