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본회의 의결 무산...문대통령 불참

      2019.03.07 00:18   수정 : 2019.03.07 00:18기사원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일 본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이 불발됐다.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다. 문재인 대통령 참석도 취소됐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이날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은 7일 열리는 본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당초 7일 청와대에서 문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는 최근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등 고용안정화 방안, 디지털 전환기초 합의 등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이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경사노위 본회의는 노사정 대표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민주노총이 불참해 17명이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의원이 과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이들은 본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 이후,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에서도 이들의 본위원회 불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어렵게 이룬 '합의' 방안의 최종 의결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대통령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사노위는 예정대로 본회의는 열기로 했다. 의결은 할 수 없지만 개의는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의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비공개 본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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