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지원’ 현장 추가조사 착수
2019.03.07 10:42
수정 : 2019.03.07 15:08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현장조사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워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는 작년에 이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건이 맞다”며 “통상 조사 이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미진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조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 일정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서울 을지로와 광화문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여의도에 있는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금융그룹 주요 계열사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서면조사에 이은 조치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등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었고 공정위는 미래에셋 측에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
박현주 회장이 1997년에 창업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대우증권을 인수해 자기자본 1위의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거느리면서 급성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작년에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박현주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줬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안다. 매출의 대부분이 미래에셋 계열사를 통해 발생했고 가격 산정 등에 특혜가 있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할 수 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가 마무리돼고 단기금융업 인가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선 긴장감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의 추가 조사가 이어지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에셋대우가 2017년 12월 신청한 단기금융업 인가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정위 조사로 인해 인가 심사를 전면 보류했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는 작년에 이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2차조사이며 3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공정위 현장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