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무한도전..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2019.03.09 09:59   수정 : 2019.03.09 09:59기사원문
# 지난 주말 지하철을 기다리던 A(33)씨는 차마 혼자서 보기 힘든 상황을 목격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커플이 서로 껴안고 입맞춤을 반복하며 마치 애로영화를 찍듯이 수위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이다. A씨는 “커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역겨운 생각이 들었다”며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애정행각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하철·버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카페나 공원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커플들의 애정행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쪽쪽”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건 다반사고, 때로는 음란 동영상을 보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비 붙을까 봐 싫은 내색도 못하고 혀만 끌끌 차기 일쑤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들의 낯 뜨거운 스킨십에 보는 사람만 민망하고 눈치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입맞춤하며 부비부비.. 스릴 즐기는 민폐 커플들

주말에 모처럼 카페에서 독서를 하며 여유를 즐기던 B(35)씨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스킨십 하는 커플을 발견했다. 여성이 남성 무릎에 누워 애교를 부리더니 진한 입맞춤을 했다. 이어 남성의 손이 여성의 가슴 주위에서 맴돌더니 은근슬쩍 만졌다.

B씨는 “보는 사람만 당황스럽고 정작 본인들은 스릴을 즐기는 것 같다”며 “공공장소에서는 스킨십의 수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들이 너무 많다”며 “남녀가 사랑을 하는 건 아름답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모텔을 잡아서 안 보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찜질방을 방문한 C(29)씨는 음주하는 커플 때문에 불편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커플이 맥주를 마신 후 취했는지 뜨거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커플은 나란히 누워서 서로의 온몸을 쓰다듬었다. 잠시 후 여성의 바지 한쪽이 올라가 신체가 보이는 민망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C씨는 “수치심 없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둘만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더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서로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 커플 애정행각 꼴불견, ‘공공장소에서 찐한 스킨십’ 압도적 1위

지난 2014년 결혼정보 회사 ‘듀오’가 20~30대 미혼 남녀 591명(남성 289명·여성 3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커플의 가장 꼴불견은 ‘시도 때도 없이 애정행각을 할 때(42.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짜증 난 장소로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34.9%), 길거리(21.5%), 대중교통(13.7%), 커피숍(10.2%) 등 주로 공공장소였다.

지난해 소셜 데이팅 업체 ‘정오의 데이트’가 2030 미혼 남녀(22,416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짜증 나게 하는 커플의 애정행각에 남녀 모두 ‘공공장소에서 찐한 스킨십’을 1위로 꼽았다. 남성은 ▲공공장소에서 찐한 스킨십 (50%) ▲이유 없음. 그냥 싫음 (24%) ▲혀 짧은 소리로 애교 부리는 모습 (18%) ▲춥던 덥던 손 꼭 잡고 있는 모습 (4%) ▲서로 음식 먹여주기 (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찐한 스킨십 (61%) ▲이유 없음. 그냥 싫음 (18%) ▲혀 짧은 소리로 애교 부리는 모습 (16%) ▲춥던 덥던 손 꼭 잡고 있는 모습 (3%) ▲서로 음식 먹여주기 (2%) 순으로 나타났다.


■ 공공장소에서 위화감 조성하지 말고 애정표현 절제해야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지적했다가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누워 음란한 말을 주고받았다. 이에 점식식사를 하다가 신경 쓰인 40대 남성이 지적하자 여성은 욕설하며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물병을 눈에 맞은 40대 남성은 결막 충혈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가해자 여성은 지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커플들의 애정행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사실 이런 걸 규정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도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절제된 모습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연인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진한 애정표현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못 볼 꼴이 아닌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비칠 수 있게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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