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하다 女고객 성폭행‘ 50대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2019.03.10 08:59
수정 : 2019.03.10 08:59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V마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7년 3월 손님으로 온 A씨(40·여)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허리 마사지를 한다는 핑계로 A씨의 속옷을 벗긴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같은 해 8월 고객 B씨(23·여)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권하면서 속옷까지 탈의하도록 한 후 B씨의 하체 쪽을 마사지 하다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마사지를 받던 고객인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해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의 쟁점은 김씨의 간음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형법은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1,2심은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사지를 평온히 받길 기대하고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무방비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음욕을 멋대로 채웠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