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019.03.10 14:09
수정 : 2019.03.10 14:09기사원문
그는 지난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6년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전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5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전씨가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에 전씨 측은 광주지법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전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한편 전씨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재판 당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전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