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 자동차 보험 특별약관,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차량화재 보상 못받아
2019.03.10 17:57
수정 : 2019.03.10 17:57기사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부부 외의 제3자가 이들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가 있는지를 주목했다. 이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부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의 자동차 보험 소개 내용에서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자 외 타인이 운전했을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쓰여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책임여부는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인데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됐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