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침입 인질극' 20대 징역 4년 확정..심신미약 주장 기각
2019.03.11 12:00
수정 : 2019.03.11 12:00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미수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양(10)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같은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법원의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학생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저항이 어려운 여아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과 범행도구, 수법, 대담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하고 고등학교를 3개월 만에 자퇴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왜곡된 성격과 사고, 피해의식, 원망과 분노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