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경자구역 단일학군 지정법 제안설명
2019.03.11 14:39
수정 : 2019.03.11 14:40기사원문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초·중·고교의 입학 배정을 위한 학생통학구역을 설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에 교육감이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해 체계적이고 특화된 외국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는 3개이고, 경자구역에 있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도 타 지역과 차이가 없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이전과 입주를 꺼리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유치해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교육여건의 개선,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