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3월 국회 입법 시동

      2019.03.13 17:25   수정 : 2019.03.13 17:25기사원문


3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전 금융권에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법'과 금융사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히고 논의를 진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P2P(개인간) 금융법이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가상통화 취급소 규제 등 실효성 높은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권 주요 추진 법안에 대한 비공개 사전설명을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각 실국장이 주요 법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
법안소위 이전에 금융위 주요 법안 쟁점사항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올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총 8개다. 새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3개법안 외에도 P2P대출관련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이다.

무엇보다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모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적용하는만큼 관련 논의에 시일이 걸렸다. 소비자선택권이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각 부문 별로 순차적인 논의만도 적잖은 규모다. 이번 법안 소위에선 이들 논의에 최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제2금융권까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고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이나 고액연봉임원 보수 공시 등을 개선,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데 이견이 적지 않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배구조법 등 세부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금융위 주요 법안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돼 금융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이나 부실금융사 조사 시 정보요구권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법안 등 실질적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소에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올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이기도 하다. 다음주 18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의 법안 소위가 예정돼 있다.
양일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친 법안들은 4월5일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법안 처리가 더뎌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별로 법안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국회 상황에 따라 법안 통과는 유동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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