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시내버스엔 없는데요?
2019.03.16 08:49
수정 : 2019.03.16 08:49기사원문
#. 지난 11일 오후 1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앞 오르막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에서 오던 투싼과 충돌하면서 버스 승객 A씨(71)와 B씨(72)가 얼굴을 다치거나 타박상을 입었다.
# 지난 2월 8일 오전 8시 30분께 울산시 중구 가구삼거리 인근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충돌했다.
'차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전 좌석 '안전띠'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일반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이 된다. 하지만 예외 차량도 있다. 바로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다. 해당 법률은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귀찮음과 불편함을 핑계로 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런데 매일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에는 왜 안전벨트가 없을까?
■ 고속국도 운행하지 않는 버스는 안전벨트 설치 예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내버스에 안전벨트 설치 예외가 된 것은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시내버스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지 않고 단거리 주행을 한다. 또한 버스 정류장 사이의 간격은 400∼800m로 이동거리가 짧은 편이다. 또한 이동하는 중간 정기적으로 신호를 받는다는 점도 반영이 됐다. 비교적 저속으로 달리다보니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에는 입석 승객도 고려해야 한다. 서 있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전면 좌석제로 운영하는 방법은 탑승 가능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들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 최근 4년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19명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시내버스가 가해 차량인 교통사고는 2017년 5018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들로 인해 85명이 사망했고, 7433명이 다쳤다.
2016년에는 5910건(사망 100명·부상 8663명), 2015년 6462건(사망 109·부상 9700명), 2014년 6415건(사망 125명·부상 9747명)의 사고가 있었다. 같은 사업용 버스인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비교해 보니 사망자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최근 4년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19명으로 시외버스 103명 고속버스 33명에 비해 4배에서 12배까지 많았다. 사망률은 시내버스가 시외·고속버스에 비해 낮지만 시내버스 사고로 죽는 사람은 더 많았다.
버스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씨(35)는 "사람이 많아 잡을 곳도 부족하다보니 이대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해본 게 한두번이 아니다"며 "모든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는데 시내버스는 예외라는 것 아이러니하다" 불안감을 나타냈다.
■ 안전띠 설치보단 운수업계의 문화 개선
일각에서는 안전벨트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15일 '서울시 교통불편 민원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버스에서만 한해 약 1만여건 민원이 발생했다. 그중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은 총 8725건으로 이 중이 난폭운전은 842건으로 9.65%, 승하차전출발·무정차통과sms 5069건으로 58.10%를 차지했다.
난폭운전은 △2014년 1339건(11.13%) △2015년 992건(9.70%) △2016년 1050건(10.93%)로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며, 승하차전출발·무정차통과은 △2014년 6715건(55.83%) △2015년 6028건(58.97%) △2016년 5477건(57.02%)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직장인 이모씨(32)는 "시내 버스가 과속·급정거 할때 생명에 위협을 느끼곤 한다. 안전벨트를 설치할수 없다면 사고 위험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거리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벨트 도입의 필요성은 낮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는 운수업계의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