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회생절차1호 영각사, 재매각 개시

      2019.03.15 10:29   수정 : 2019.03.15 10:29기사원문
납골당 회생절차(법정관리) 1호 영각사추모공원의 재매각이 본격화된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영각사의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온느 25일 공고를 내고, 다음달 1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실사와 본입찰을 거쳐 5월 중 새 주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예비인수자가 존재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영각사는 지난해 9월 1차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당시 전략적투자자(SI) 두 곳이 맞붙었으나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매각은 그간 변수로 꼽히던 시흥시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해 1차 매각 때보다 다소 상황이 낫다는 평가다.

영각사는 지난 1996년 약 2만5000기의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아 분양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재단법인만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영각사는 2010년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밟았지만 부채 과다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해 봉안시설 운영이 중단됐고, 거액의 손해배상 채권을 부담하게 됐다.

매각의 최대 변수였던 시흥시와의 소송에서 지난 1월 영각사가 시흥시에 승소함에 따라 사설 봉안당에 대한 설치관리권자 지위를 확보했다.

업계에선 영각사의 투자 매력에 대해 △훌륭한 풍수지리적, 문화적 가치 보유 △뛰어난 도로 및 철도 접근성 △주변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증가 예상 △경기 남부권 봉안시설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 증가 예상 등을 꼽았다.


IB업계 관계자는 “그간 시흥시와 분양 허가 등의 문제로 지상에 위치한 사찰 운영을 통한 수입이 대부분이었다”며 “새 주인을 찾아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지하에 위치한 봉안시설의 분양·관리 수입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돼 늘어나는 이용객 및 사찰 신도로 인해 사찰운영 및 위패 수입이 증가하는 등 매출과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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