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승용차로 납치…퀵배달원들이 잡았다

      2019.03.15 14:57   수정 : 2019.03.27 15:55기사원문
14일 오후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을 강제로 태운 승용차가 계속 도주하자 퀵서비스 배달원 1명이 앞서가던 봉고차 앞을 가로막고 다른 1명이 승용차 옆에서 따라가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승용차·퀵배달원·경찰, 추격전 끝 경찰차로 받아 검거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도주하던 50대 남성이 퀵서비스 배달원들의 활약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오후 5시33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육거리 인근 도로에서 '덩치 큰 남자가 여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납치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 2명이었다. 이들은 경찰에 '납치 승용차를 뒤쫓아가고 있다'면서 번갈아 위치를 알렸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예상도주로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용의자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용의자가 탑승한 승용차와 퀵서비스 배달원 간의 추격전이 계속됐고 무전을 청취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구덕운동장 인근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이 차를 세우도록 명령했으나 승용차는 계속 도주했고 순찰차로 충격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때부터 승용차와 순찰차, 퀵서비스 배달원 간에 2차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5시43분쯤 구덕터널을 지나 5km가량 도주하던 승용차는 퀵서비스 배달원이 승용차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봉고차를 막아서자 주춤했다.

승용차가 잠깐 멈춰선 순간 경찰은 순찰차로 운전석을 들이받았고 용의자는 문을 열고 도망치다 경찰관과 퀵서비스 배달원 2명의 제압으로 체포됐다.

95kg의 거구였던 용의자 A씨(51)는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해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무사히 구조돼 피해자 보호팀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준 퀵서비스 배달원 C씨(30)와 D씨(29)에게 부산경찰청장 표장창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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